▶여권 분실
여권 분실 발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사본 등), 경찰서 발행 여권분실증명서 원본, 여권용 컬러사진 2매, 수수료 등을 지참,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여권 분실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여권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체류기간이 길어질수있으니 가장 유의 하셔야합니다.)
※ 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을 복사해 두거나, 여권번호, 발행 연월일, 여행지 우리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단,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해당 여권이 위ㆍ변조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바랍니다.
▶현금 및 지갑분실 등
1.가이드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있습니다.(경찰서 신고, 체재비용송금 등)
2. 가이드에게 연락이 되지않을경우 여행 비상연락처를통해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있습니다.( 상황정리, 현지사무소연락, 가족연락등등)
▶항공권 분실
E-Ticket 으로 되어있으므로 항공사 체크인시 제시하여도 되며, 항공사앱을 사용가능한경우 앱에서 티켓번호, 예약번호 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여행사에는 고객님의 항공권을 파일 보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경우 담당자에게 요청주시면 바로 전달드립니다.
▶수하물 분실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 화물인수증(Claim Tag)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없게 되면,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합니다. 그외, 짐이 하루이틀, 늦게 나온경우 해당 여행지로 배달되기도합니다.
※ 현지에서 여행 중에 물품을 분실한 경우, 현지 경찰서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신고를 하고,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현지 경찰서로부터 도난신고서를 발급받은 뒤, 귀국 후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