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예약시 여권이 없어도 예약 가능하나 항공권, 열차 티켓 발권시 영문 철자가 틀리면 재발행 수수료 또는 예약클라스 변경에 따라 추가금이 발생할수있습니다. 영문 철자가 틀리지 않게 정확해야 합니다.
해외 여행을 위해 여권은 출발일 기준 최소 6개월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행정보
▶여권 분실
여권 분실 발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사본 등), 경찰서 발행 여권분실증명서 원본, 여권용 컬러사진 2매, 수수료 등을 지참,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여권 분실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여권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을 복사해 두거나, 여권번호, 발행 연월일, 여행지 우리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단,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해당 여권이 위ㆍ변조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바랍니다.
▶현금 및 수표 분실
여행경비를 분실ㆍ도난 당한 경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재외공관 & 영사콜센터 문의)
여행자 수표를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 바로 신고한 후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여권과 여행자수표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수표 발행은행의 지점에 가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면, 여행자 수표를 재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T/C의 고유번호, 종류, 구입일, 은행점명, 서명을 알려줘야 합니다.
※ 수표의 상하단 모두에 사인한 경우, 전혀 사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표의 번호를 모르는 경우, 분실 시 즉시 신고하지않은 경우에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항공권 분실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고, 항공권 번호를 알려줍니다.
※ 분실에 대비해 항공권 번호가 찍혀 있는 부분을 미리 복사해 두고, 구입한 여행사의 연락처도 메모해둡니다.
▶수하물 분실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 화물인수증(Claim Tag)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없게 되면,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합니다.
※ 현지에서 여행 중에 물품을 분실한 경우, 현지 경찰서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신고를 하고,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현지 경찰서로부터 도난신고서를 발급받은 뒤, 귀국 후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